올해 놓치면 1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확인 안 하면 평균 74만원 날립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기간
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
현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운영 중이며, 회사 제출 마감일 전까지 모든 공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혼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등 올해 새로 확대된 혜택을 놓치면 평균 74만원의 환급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 안에 신청을 완료해야 환급금을 제때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FAQ
1. 올해 결혼했는데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올해부터 신설된 결혼세액공제로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1인당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필수 항목입니다.
2. 월세 살고 있는데 환급금이 늘어난다던데?
•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2%에서 15%로 상향되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라면 연간 월세액의 15%를 환급받을 수 있어 이전보다 약 25% 더 많은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3.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공제되고 신용카드는 15%만 공제됩니다. 특히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80%, 도서·공연 사용분은 40% 공제되므로 이 항목들을 적극 활용하면 환급액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절차
신청절차 1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합니다.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모든 공제 항목이 자동으로 수집되어 있으니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신청절차 2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안경 구입비, 일부 의료비, 기부금 등)은 영수증을 별도로 준비합니다. 특히 올해 새로 도입된 결혼세액공제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월세 거주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절차 3
"준비한 모든 서류를 회사 인사팀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최종 세액을 계산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금액을 확정합니다. 상반기 안에 정산이 완료되면 급여와 함께 환급금을 받게 되며, 늦어도 연중에는 환급이 완료됩니다. 홈택스에서 예상세액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리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필수서류 안내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공제 가능한 모든 항목의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는 항목 외에도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서류들이 있으며, 이를 놓치면 수십만 원의 환급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새로 확대된 공제 항목들의 서류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1. 기본 공제 서류
• 주민등록등본(부양가족 공제용),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해당자),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증명원(연소득 100만원 이하 확인용). 올해부터는 혼인관계증명서도 필수입니다(결혼세액공제 신청 시).
2. 특별 세액공제 서류
• 월세 세액공제: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또는 현금영수증, 주민등록등본(계약자와 실거주자 일치 확인). 의료비: 안경·렌즈 구입 영수증(1인당 50만원 한도), 간소화 미등록 의료기관 영수증, 실손보험료 납입증명서(연 100만원 한도).
3. 소득공제 추가 서류
• 신용카드 사용분 중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사용 영수증(높은 공제율 적용),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 기부금 영수증(간소화 미등록 단체).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 중복 확인서도 준비하세요.